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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어명소 2차관,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한 화물운수업계 노력 필요, 불법행위는 엄정대처할 것”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일반화물연합회 간담회 개최

2022.11.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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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화련회관, 서울 서초구)에서 시도 화물운수업계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인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과 18개 시·도협회 이사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 차관은 “지금과 같이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당장 이번주부터 철강·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는 한편, “정상운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쇠구슬 테러’ 등 폭력행위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어 차관은 “운수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물차주 독려 등을 통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측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화물차주 설득 등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 11. 28.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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