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12월 1일 시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 층간소음 외에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소음은 차단하기 위함임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 소음측정값을 저장하는 시간 간격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음레벨을 단위시간(1분 또는 5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으로 환산한 소음레벨
** 측정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측정된 순간 소음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전문.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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