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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에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2022.12.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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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에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적체 해소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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