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12. 1.)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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