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 -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합니다.
◇ ’22.12월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23.2월 중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1 |
| 현황 및 추진배경 |
□ (현황) 그동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위원장 : 부위원장)
** ’21.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금융위·증선위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의결 후 2개월 內 게시)
ㅇ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ㅇ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방안 |
□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반자 공개 범위)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합니다.
*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29),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동 법 §429의2), 공매도 규제 위반(동 법 §429의3)
**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위반자 공개 여부)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174),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동 법 §176),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동 법 §178)
ㅇ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竝科)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비공개합니다.(현행과 동일)
ㅇ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기대효과)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159)에 해당되어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음.
ㅇ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제22차 증선위(’22.12.14.)에 상정되어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동 방안이 적용됩니다.
ㅇ 제22차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는 ’23.2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21.7월부터 금융위·증선위 의결 후 후속 실무처리 등을 위해 금융위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후 2개월 이내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 넘었다…조사 이래 최고 기록
-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
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최신 뉴스
- 5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멈추지 않는 공감 열기
- 정례브리핑
- 5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경쟁률 31.2대 1
- 조현 외교부 장관, 벨기에 부총리 겸 경제장관 면담(1.23.)
- 조현 외교부 장관, NATO 사무차장 면담(1.23.)
- 경기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제도
- 정은경 장관, 겨울철 헌혈 동참
-
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 '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 톤 시행 보류, 정부양곡 가공용 쌀 6만 톤 추가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