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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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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보도자료(12.2. 배포 시).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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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보도자료(12.2. 배포 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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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7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0건, 육계 1건, 산란계 7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28차(잠정),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29차(잠정)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에 대한 사육기간 정기검사에 따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① 전북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장안농원)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2일(금) 12시부터 12월 3일(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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