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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외국선박의 연안운송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유지 총력 대응 지시

2022.12.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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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

- 외국선박의 연안운송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유지 총력 대응 지시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으며, 전국 11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일 반출입량, 장치장 현황 등 항만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유류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항만의 항만별 유류 수급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21일부터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야드트랙터의 부두 밖 운행을 개시하는 등 비상시 추가 투입할 준비도 마무리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항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별 긴급화물 호송 지원단 운영도 준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19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바라며, 항만의 유류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현황 상시 점검 및 재고 사전확보 등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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