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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2일 10시 기준 상황

어제까지 운송사 193개 현장조사, 차주 425명 명령서 우편송달

전일17시~당일10시기준 부산항 컨 반출입량 평시대비 95% 회복

2022.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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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결과(12.1일 기준)

ㅇ (조사결과) 어제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대체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BCT 관련 운송사에 대한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

- 조사결과 지금까지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83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였음

-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로부터는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하여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하였고, 특히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실시하였음

ㅇ (향후 계획) 오늘은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

- 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할 계획

- 아울러 어제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 중 이미 주소지가 확보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아직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오늘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로서, 28일(월) 21% 및 어제 64% 대비 대폭 상승

-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8일(월) 25%였으나, 오늘 95%까지 상승하여 평시 수준 회복

- 다만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1.25(금)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심각

ㅇ (정유)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수도권 외 충남, 충북 등 지역으로 확산 중

-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11월 30일부터 임시 허가중이며,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하여 총 56대를 확보하는 등 대체수송력을 보강 중

ㅇ (시멘트*) 어제(30일) 시멘트 출하량은 8.2만톤으로,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오늘 출하량은 17시 기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은 조합원 약 6,70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 및 대기 예정으로, 어제보다 50명 감소한 수준

ㅇ 어제 05:45경 울산 남구에서 조합원 3명이 쌍용시멘트 내부로 들어와 차량기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경찰이 출동 및 경고하자 자진퇴거

- 또한 17:24경 경남 밀양 초동농공단지에서 조합원 5명이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자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운행을 방해한 후 도주하였으나,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예정

- 아울러 21:07경에는 충남 당진 동국제강에서 조합원 10명이 출차 차량 4대에 대해 과적을 주장하며 운송을 방해하여, 경찰이 이격하여 출차 조치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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