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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2일 17시 기준 상황

시멘트 운송 평년대비 62%, 컨 반출입량은 69% 수준 회복

BCT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운송거부 여부 현장조사 완료

시멘트 차량 최대 적재중량 상향 오늘만 145건 신청

2022.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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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물류 동향 : 피해가 컸던 분야 중심으로 대폭 개선

ㅇ 항만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컸던 분야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대폭 개선 중

*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운송량, 레미콘: 생산량, 자동차: 출하량


ㅇ (시멘트) 오늘 11.7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18.8만t) 대비 62%로,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28일(2.2만t)의 532% 수준

* BCT 운송 횟수(4,500회)는 평년(12월) 대비 62%로, 28일(846회) 대비 532% 수준으로 증가


ㅇ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오늘 12.2만㎥ 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24%로, 28일(9.4만㎥) 대비 130% 수준

ㅇ (항만) 항만 물류의 핵심지표인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일일 기준 평시 대비 69%로,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28일 대비 259% 수준

-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 대비 84%로,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28일 대비 250% 수준

□ 업무개시명령 현황: 201개 BCT 관련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 완료

ㅇ (201개 운송사 현장조사 완료) 국토교통부는 오늘 11.29일부터 진행하였던 BCT 관련 201개 운송사에 대한 집단운송거부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

- 또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및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운송재개 현황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반 구성, 조사매뉴얼 준비을 마쳤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불법주차 현장조사) 아울러 부산, 단양, 영암 등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오늘까지 누적 62대 적발하여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송거부 사실여부를 확정할 계획

□ 시멘트 차량 최대 적재중량 상향: 오늘만 145건 신청

ㅇ 국토교통부는 어제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여 시멘트 최대 적재중량이 26톤에서 30톤으로 상향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하루에만 차주들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145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동정

ㅇ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오후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세종시의 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운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의지를 강조

- 어명소 2차관은 오늘 오전 어제까지 출하가 거의 없었던 경기도 소재의 시멘트 현장 두 곳을 방문하여 운송재개 현황을 점검하고,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와 시멘트 출하를 독려

- 이어 어 차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7공구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건설사업의 차질현황을 점검하고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200명(전체 조합원의 28%)이 17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전날 대비 200명이 감소한 수치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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