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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3일 10시 기준 상황

BCT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완료

전일17시~당일10시기준 부산항 컨 반출입량 평시대비 97% 회복

2022.12.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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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T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최종결과

ㅇ (현장조사 완료) 국토교통부는 BCT 관련 201개 운송사에 대해 11.29일부터 진행하였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조사를 어제 완료하였으며,

- 그 결과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하여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총 85개로 조사되었음

ㅇ (운송사 거부)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였으며,

- 이후 그 중 29개사는 운송재개하거나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화물차주 거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로부터는 총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하여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하였고,

- 그 중 주소지가 확보된 화물차주 455명에게는 문서에 의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고, 주소불명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송달할 수 없었던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송달을 실시하였음

- 이 중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재개하거나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총 550건 신청, 412건 허가완료

ㅇ 어제부터 오늘 09시까지 총 41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12.1일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오늘 09시까지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에 대한 55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412건을 허가완료하였음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정유)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 뿐만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

ㅇ (항만) 오늘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2%로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속 상승 중

-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97%까지 상승하여 평시 수준 회복

- 다만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1.25(금) 이후 평시 대비 0~3%에 그치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심각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은 조합원 약 5,100명이 16개 지역에서 집회 및 대기 예정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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