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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업장 점검 및 안내 통해 오남용 및 화학사고 사전 방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호)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하여,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염산, 과산화수소, 메탄올 등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의무사항도 환경부(me.go.kr)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 감시단은 불법유해정보 1만 5,048건(10월 말 기준)을 확인하여 이중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 불법이용 게시글 등 4,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감시단원들이 서로 검색 방법을 공유하고 게시 사이트에도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고(43%) 및 삭제(203%) 건수를 상당히 늘렸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점검 개요.
2.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 운영 개요
3. 질의응답.
4. 홍보자료.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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