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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4일(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당진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충남 홍성 및 경기 평택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당진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정황근 장관은 홍성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1년 중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이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빠짐없이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정황근 장관은 당진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로 이동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11.23.~12.20.)이므로 민간 합동으로 가금농장 내외부,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방역 기관이 합동으로 가금농장의 자체 소독시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방역 미흡 사례와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각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특별방역 기간에 철새도래지에 출입제한 등 가축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발생 시에는 표준 행동 요령에 따라 이동 제한, 긴급방역 조치, 예찰, 살처분 등의 조치를 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방역 기관과 축산관계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가금 농장주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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