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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5일 17시 기준 상황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중, 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

시멘트 출하량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 평년 대비 49%까지 회복

오늘 인천항 낮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94% 수준

2022.12.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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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ㅇ (조사개요)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현장조사는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1개 현장조사반이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총 96개사에 대해 실시할 계획임

ㅇ (진행현황) 오늘 16시 현재 운송사 8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고, 31개 운송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서는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늘 최종조사결과는 현재 집계 중


ㅇ (기타) 아울러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중 통화가 불가했거나 업무복귀 의사가 없었던 89명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업무복귀의사를 확인 중

- 또한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

ㅇ 14:49경 군산 현장의 한 천막에서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 10명 체포

* 출처: 경찰청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시멘트) 오늘 15.7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18.8만t)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

* BCT 운송 횟수(6,000회)는 평년 동월 대비 83%


ㅇ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오늘 24.4만㎥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49%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ㅇ (항만)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오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28.) 반출입량의 204% 수준

-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오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28.)의 184% 수준

- 특히, 평시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경우 오늘 10시부터 17시까지 7,659TEU가 반출입되어, 평시(8,126TEU) 대비 94% 수준까지 회복

□ 주요 조치사항

ㅇ (광양항 대체수송력 강화) 집단운송거부 이후 물류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에 오늘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여 대체 수송력을 강화하였으며, 내일도 1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

* 기존 2대 → 오늘 10대 → 내일 22대


- 아울러 투입된 컨테이너 화물차가 운행할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하도록조치하여, 오늘 10시~17시 기준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일부 재개(137TEU)되기 시작

ㅇ (현장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부산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이어 원 장관은 오후에 부산신항의 임시사무실을 찾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

- 아울러 어명소 2차관은 전남 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을 방문하여 업계의 운송재개를 독려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의지를 표명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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