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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2022.12.0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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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2.12.1.부로 시행하였다.

ㅇ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ㅇ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ㅇ 또한, 드론의 보급이 증대되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 이에, 국방부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을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산업 성장에 저해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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