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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253개의 별, 한자리에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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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253개의 별, 한자리에 모이다

- 산업부, 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최 -

- VC 10개사가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R) 개최...혁신제품 24종 선보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26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차 협의회) `20.11.11 (2차 협의회) ‘21.12.2 (3차 협의회) ’22.12.6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하여 샌드박스 승인기업 85, 장관상 수상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자(VC)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승인기업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수 승인기업 및 유공자 포상, 규제샌드박스 정책 좌담회,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3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요 ☞【참고1>

 

 

· 일시/장소 : ’22.12.6.() 11:30~17:00 / JW메리어트 동대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등

 

· 주요내용 : 오찬 간담회, 장관상 수여, 정책 좌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실증 및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등 6명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주요공적 ☞【참고2)

 

마로로봇테크의 이강철 수석은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을 통해 스마트 주차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주차장법 관련 규제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였다.

무지개연구소의 김용덕 대표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하여 가스누출검사, 산불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였다.

 

창원산업진흥원의 김호영 선임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램, 수소 건설·산업기계, 수소 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굿바이카의 남준희 대표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실증에 참여하여 제도공백 영역이던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

 

SK증권 이광섭 본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임경진 과장전문위원회 심의 및 승인기업 사후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정책 좌담회에서는 산업부와 기업인, 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성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본질적 목표는 항구적 규제개선이므로 특례승인 이후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승인기업 대표(사운드그래프, 메코비)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과제심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 역시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정보처리 조건의 까다로움, 특례내용이 지방청에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실무 집행 지연된 사례 등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창출했으며, 향후 전방위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10개 승인기업벤처투자 심사역 등 10명이 참여하여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투자로의 연계를 검토하였다.(참가 기업 및 투자사 ☞【참고3)

 

엠디스퀘어, 인티그리트, 바스맨테크놀러지, 레메디 4개 기업은 첨단 보건·의료, 자율주행로봇, 에너지신산업 분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설명(IR)을 진행하였다.

ㅇ 한편, 행사장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온 혁신제품 24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업과 투자자가 사업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하였다.(전시제품 목록 ☞【참고4)

 

산업부는 연내 기업수요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여 동 제도를 더욱 강력한 규제개선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추진)하며, 신속처리 등 기업 편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심의기한(90) 도입, 재심의 절차 신설, 안전성 검증 및 법령개정 계획 수립의무 도입

 

** (일반과제) 90일 이내 특례위 심의, (유사과제) 45일 이내 전문위 승인 특례위 보고

 

ㅇ 규제샌드박스가 일시적 특례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재정적·행정적 사후지원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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