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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2022.12.0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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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7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인정)하였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2.11.21.~ 11.23) 동안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으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3.1.1.~2024.12. 31.)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결과.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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