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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2022.12.0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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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확실하게!
- 귀산촌인·임업인들을 위해 국유림 이용 규제개선 12월부터 시행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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