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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
12.8.(목)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하였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번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 (044-202-7393)
12.8.(목)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하였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번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 (044-202-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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