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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2022.12.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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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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