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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계 농장(약 12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7건(종오리 6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5건, 육계 1건, 산란계 10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38차(잠정), 전남 영암군 육계 농장39차(잠정)
해당 육계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전남 영암군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 나주·영암·함평·무안 지역의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12월 10일(토) 08시부터 12월 11일(일) 0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전국의 모든 가금 농장들은 차량,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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