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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아동·사회·국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및 국내 아동단체 6곳*은 12월 10일(토)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가칭) 아동기본법: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이번 토론회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진행한 포럼* 이후, 아동 당사자가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포럼 개최 (총 5차례) : 7.14(법과 아동인권) / 7.29.(아동 건강) / 8.4.(놀권리와 쉴권리) / 8.18.(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 / 9.1.(아동기본법 제정방향)
○ 토론회는 유튜브(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https://youtu.be/Vub7Jd0x9QE)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정익중 교수는 아동이 보호·양육의 대상만이 아닌 생존·발달·보호·참여 등 권리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사회·가정이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기본법의 제정 방향임을 설명하였다.
□ 이어서 토론에서는 아동단체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대표 14명이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세이브더칠드런 송유림·최은빈 아동대표는 아동도 환경권의 주체임을 법률에 명시할 것과,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황승찬·정아윤 아동대표는 국가가 아동의 마음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굿네이버스 최새봄·홍지유 아동대표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자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이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학교에서 ‘쉼 교시’를 만들어 아동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주장하였다.
○ 아동권리보장원 김동훈·홍라희 아동대표는 아동의 자립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홈페이지를 만들 것과,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연령별로 경제활동 시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월드비전 김재은·박연서 아동대표는 사이버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와 다양한 대응방안이 아동기본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가연·이윤채 아동대표는 아동 참여기구 등을 통해 아동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가 아동 눈높이에서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조성일·유희주 아동대표는 장애아동이 참여권 등을 다른 아동들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하고, 범죄 피해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아동들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아동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 모든 아동이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 또한“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법률안에 잘 반영하고, 향후에도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아동기본법의 당사자인 아동들이 아동권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토론회였다”라고 말했다.
<별첨>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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