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7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약 15,700마리 사육) 및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약 29,0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암군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8건(종오리 7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5건, 육계 1건, 산란계 10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영암군 육계 농장39차(잠정), 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40차(잠정),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41차(잠정), 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42차(잠정)
***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0일(토) 22시부터 12월 11일(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나주·영암·무안·함평군 전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 ㈜다솔·㈜제이디팜 계열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농장이 소독을 소홀히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