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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 12.12.(월) 노컷뉴스(인터넷), “미노련, 주52시간·호봉제 개편 권고…尹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실노동시간 확대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미비, 임금 하향평준화 등 우려 불가피
다만,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정산기간 3개월 간의 전체 노동시간을 한달 동안 철야근무로 몰아쓸 수도 있어 이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후략)
권고안에 담긴 근로시간 개혁과제가 실노동시간 확대를 야기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미비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부여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②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실제 일하는 날을 줄이고 휴식을 확대하는 방안, ③ 야간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방안, ④ 근로시간 기록·관리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권고 등 근로시간 단축과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를 균형감있게 권고하고 있음
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정산기간 동안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자율성 확대, 일·가정 균형, 일에 대한 몰입도 향상 등 기대 가능. 다만, 근로시간 운영을 근로자 자율에 맡기더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의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도입되어 있음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정산기간 3개월 간의 전체 노동시간을 한달 동안 철야근무로 몰아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12.12.(월) 헤럴드경제(인터넷), “‘주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연장근로 관리 ‘주→월 이상’“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중략)…하지만 이 경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대비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후략)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가 아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대비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1) 12.12.(월) 노컷뉴스(인터넷), “미노련, 주52시간·호봉제 개편 권고…尹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실노동시간 확대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미비, 임금 하향평준화 등 우려 불가피
다만,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정산기간 3개월 간의 전체 노동시간을 한달 동안 철야근무로 몰아쓸 수도 있어 이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후략)
권고안에 담긴 근로시간 개혁과제가 실노동시간 확대를 야기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미비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부여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②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실제 일하는 날을 줄이고 휴식을 확대하는 방안, ③ 야간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방안, ④ 근로시간 기록·관리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권고 등 근로시간 단축과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를 균형감있게 권고하고 있음
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정산기간 동안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자율성 확대, 일·가정 균형, 일에 대한 몰입도 향상 등 기대 가능. 다만, 근로시간 운영을 근로자 자율에 맡기더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의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도입되어 있음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정산기간 3개월 간의 전체 노동시간을 한달 동안 철야근무로 몰아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12.12.(월) 헤럴드경제(인터넷), “‘주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연장근로 관리 ‘주→월 이상’“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중략)…하지만 이 경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대비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후략)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가 아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대비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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