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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2022.1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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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요청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경찰서(25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5개 16종) 및 비치용품(1개 4종)
  
▶ (매개시설, 3종) 통행가능한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단차 제거된 주출입구 
▶ (내부시설, 7종) 출입구(문), 복도 및 통로, 계단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 (위생시설, 1종)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안내시설, 3종)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 (기타시설, 2종) 접수대·작업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비치용품, 4종)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 5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하였다. 

   * 전국 경찰서 258개소 중 BF인증, 신청사 이전계획 등으로 조사 실익 적은 7개소 제외

 ○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각 편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조사항목) 수(225개)를 조사하며, 승강기 등 필수 설치항목이 아닌* 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설치된 시설에 한해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였다. 

   * 층간이동수단(계단·승강기 등 59개 항목)은 설치현황에 따라 계단(16개) 혹은 승강기(21개)·경사로(12개)·휠체어리프트(9개) 중 실제 설치된 시설의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 편의시설 종류별 세부기준(조사항목) >

 

편의시설 종류

세부기준(조사항목)

매개시설

(47)

접근로(12)

유효폭 및 활동공간(3), 기울기(2), 경계(2), 재질(3), 보행장애물(2)

전용주차구역(12)

설치율(1), 설치장소(5), 주차공간(3), 유도 및 안내표시(3)

주출입구(23)

턱낮추기(1),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1), 휠체어리프트(9), 경사로(12)

내부시설

(86)

출입구()(11)

유효폭 및 활동공간(4), 문 형태(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3), 기타설비(1)

복도(16)

유효폭(1), 바닥(2), 보행장애물(1), 활동공간(3), 기울기(2), 손잡이(6), 재질마감(1)

계단·승강기 등(59)

층간이동수단(1), 계단(16), 승강기(21), 경사로(12), 휠체어리프트(9)

위생시설

(65)

일반사항(6)

설치장소(2), 재질마감(2), 기타설비(2)

대변기(49)

공용(13: 구조2, 손잡이6, 기타설비5), 남자용(18: 활동공간5, 구조2, 잡이6, 기타설비5), 여자용(18: 활동공간5, 구조2, 손잡이6, 기타설비5)

소변기(6)

손잡이(6)

세면대(4)

구조(2), 기타설비(2)

안내시설

(21)

점자블록(13)

규격 및 색상(10), 설치방법(3)

유도·안내설비(5)

일반사항(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2), 음성안내장치(1), 기타장치(1)

경보 및 피난설비(3)

시각장애인용 비상벨(1), 청각장애인용 비상경보등(1), 시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1)

기타시설(6)

접수대·작업대(3)

활동공간(1), 구조(2)

임산부 등 휴게시설(3)

설치장소(1), 구조(2)

 

 * ( )는 각 조사항목 수

□ 조사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총 31,412개) 중 설치율은 85.1%(26,73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 개별 편의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 경찰서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종류

총조사항목수

설치항목수

(설치율)

미설치항목수

(미설치율)

적정설치항목수

(적정설치율)

부적정설치항목수

(부적정설치율)

31,412

26,735(85.1%)

4,677(14.9%)

22,520(84.2%)

4,215(15.8%)

매개시설

7,535

6,499(86.3%)

1,036(13.7%)

5,272(81.1%)

1,227(18.9%)

내부시설

6,923

6,425(92.8%)

498(7.2%)

5,570(86.7%)

855(13.3%)

위생시설

10,545

9,061(85.9%)

1,484(14.1%)

7,546(83.3%)

1,515(16.7%)

안내시설

4,598

3,747(81.5%)

851(18.5%)

3,248(86.7%)

499(13.3%)

기타시설

807

438(54.3%)

369(45.7%)

331(75.6%)

107(24.4%)

비치용품

1,004

565(56.3%)

439(43.7%)

553(97.9%)

12(2.1%)

 

○ 설치된 편의시설 중「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2,520개)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

     * 화장실 등의 유효바닥면적이나 통행로 유효폭 부족, 화장실이나 출입구(문)의 손잡이 높이 미준수 등  

 ○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4,667개)로, 대부분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되며,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31.3%) 및 보청기기(15.5%)의 비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하였다. 

 ○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였으며, 

 ○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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