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

  정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관(044-202-7350)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팀 소관(044-202-792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044-202-7359)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국제암연구소(IARC), 소방관의 직업적 노출과 인체 발암 관계 밝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