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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2022.12.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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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조 -



□ 정부(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는 12.13(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2.13(화), 16:00 / 정부서울청사


· 주 재 : 국무조정실장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 목 적 : EU CBAM 입법·추진 동향 공유, 정부 대응현황 및 대응계획 점검 등


ㅇ 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


□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12(월, 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지시간 12.13일 05:55분(韓시간 12.13일 13:55분) 각료이사회/유럽의회 홈페이지 공지

** 잠정합의의 의미 : CBAM과 연계된 EU-ETS 법안이 확정되어야 하며, EU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단계(The CBAM regulation can be formally adopted only once the elements relevant for CBAM are resolved in other related dossiers)



【 잠정합의 주요 내용 】




· 대상품목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스크류,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 추가 가능


※ 對EU 수출규모(‘21년) : 철강(43억불), 알루미늄(5억불), 시멘트(140만불), 비료(480만불), 전력(0), 수소(0)


· 적용시기 : ‘23.10.1부터 전환기간(준비기간) 개시(CBAM 본격 시행은 3~4년 뒤)


· 탄소배출량 보고범위 : 원칙적으로 직접배출 / 특정 요건 하에서 간접배출 포함



□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 (민관합동논의) 「탄소통상자문단회의」(철강업계, 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4회 개최), 「CBAM 철강협의체」(철강업계, 25회 개최) / (세미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4.26) 「EU CBAM 대응전략 세미나」(12.7) 개최 등

** CBAM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청하는 정부 입장서(Non-paper/서한 등) 3회 제출


ㅇ 12월 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同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금일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對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3년 또는 4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환기간 중에는 對EU수출 기업에게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26년 또는 ’27년)에 부담


□ 이날 회의에서는 12월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對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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