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2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2022.12.14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2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 2개 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13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 및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이상인 13개 방송국 모두 5년으로 부여함.

*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JCN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

o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개사(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동의하였음.

다.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21년도 매체교환율」과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보고 안건]

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 및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함.

*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 선탑재 앱 금지행위 세부기준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제 실효성 확보와 규제 준수 유도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