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부정수급 엄정 조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21년 344백만원→’22년 1,184백만원)하였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21년 262백만원→’22년 601백만원)하였으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 증가(‘21년 637백만원→’22년 1,112백만원)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브로커 개입형 >
① 대구 소재 ㄱ 사업장 등 8개사(단일사건, 붙임 사례)
(유형)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편취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7명(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 4억2천5백만원 적발, 부정수급자 및 브로커 57명 형사처벌
< 사업주 공모형 >
② 서울 소재 ㄴ 사업장 등 25개사(사업장별 개별사건)
(유형)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적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25명, 부정수급액 10억4천7백만원 적발, 사업주 11명 형사처벌
③ 광주 소재 ㄷ 사업장 등 8개사(사업장별 개별사건)
(유형)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 편취
(적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9명, 공모사업주 8명, 부정수급액 1억1천9백만원 적발,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17명 형사처벌
< 수급자 단독형 >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수급자별 개별사건)
(유형) 수급자가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편취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64명, 부정수급액 9억5천6백만원 적발, 부정수급자 92명 형사처벌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0,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병무청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 (044-202-73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한훈 통계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