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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능력 평가…상위등급 2배 증가

2022.12.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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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76곳 측정대행업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276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상위등급 비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17곳(42.3%),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31곳(47.5%),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9곳(6.9%)로 나타났다.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분석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기술인력·장비·실험실 안전 등 기본사항에 충실하여 신뢰성 있는 실험·검사 결과를 생산할 수 있었다.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고급기술인력(기사·분석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인력 1인당 업무 과다로 근무여건 악화 및 부실측정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시험·검사 여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대상업체(276곳) 등급별 분포표  구 분 합계 상위 중위 하위 평가제외*  계 S등급 A등급 B등급 계 C등급 D등급 E등급  2021 152(100%) 33(21.7%) 2(1.3%) 10(6.6%) 21(13.8%) 117(77.0%) 86(56.6%) 31(20.4%) 2(1.3%) -  2022 276(100%) 117(42.3%) 4(1.4%) 34(12.3%) 79(28.6%) 131(47.5%) 85(30.8%) 46(16.7%) 19(6.9%) 9(3.3%)  * 평가제외: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 결정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대행업체에 상위등급 비율이 약 2배 증가(21.7%→42.3%)하여 전반적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시설·장비·인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측정대행업체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관리 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중·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맞춤형 진단(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검사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정부 포상(표창, 상여금 등)을 수여하고,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연합회 등에서 측정대행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평가대상 업체 276곳 중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117곳 업체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12월 15일 오후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측정대행업체의 노력이 비중있게 평가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위등급(S~B) 측정대행업체.

        2. 측정대행업 용역이행능력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명환  (044-201-6660)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  (044-201-6671)  녹색기술개발과  담당자  주무관  김시홍  (044-201-6672)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이근영   (032-590-4640)  담당자  대  리  홍용희  (032-590-4661)  환경보전협회  책임자  부  장  이동훈   (02-3407-1545)  담당자  과  장  김재연  (02-3407-153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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