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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전문가와 만나, 그간소회와 향후 개혁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정식 장관“연구회 권고문은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
정부, 권고문 세심히 검토하여 임금·근로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 발표하기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금)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대통령이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 권혁 교수(부산대), 김기선 교수(충남대) 등이 참석하여, 권고문 마련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되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다양한 휴가사용 문화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이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으며, 파견, 노조설립.운영 등 그간 외면해왔던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한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가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우선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 보듬는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서, 권순원 교수는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해 밤낮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우리 노동법의 시간 규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집합 노동’을 전제한 획일적인 규제”라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추어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감축,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근로와 공짜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임금체계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며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인적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이정식 장관“연구회 권고문은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
정부, 권고문 세심히 검토하여 임금·근로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 발표하기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금)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대통령이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 권혁 교수(부산대), 김기선 교수(충남대) 등이 참석하여, 권고문 마련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되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다양한 휴가사용 문화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이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으며, 파견, 노조설립.운영 등 그간 외면해왔던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한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가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우선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식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 보듬는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서, 권순원 교수는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해 밤낮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우리 노동법의 시간 규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집합 노동’을 전제한 획일적인 규제”라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맞추어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감축,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근로와 공짜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임금체계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며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인적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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