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2022.12.16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청장 윤태식)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정제재의 수준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19()부터 시행한다.

 

    ※ 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222조제12) 상 화물운송의 주(周旋)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출입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 포워더(Freight Forwarder)로 통용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완화*하였다.

 

    * [] 단순 과실로 관세법 §276(허위신고죄등) 위반시

            · (현행) 위반의 정도 또는 고의성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 (개선) 1차 경고처분, 2차 이후 업무정지(기간 단축)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조사방법·절차*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완화했다.

 

    * 현장조사 시간 제한(해뜨기 전후 금지), 조사전 요구서 등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 연기신청 등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유통하는 것을 세관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첨부하도록 보완하였다.

 

고시 개정을 추진한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담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긍정적인 역할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 16일 개소식 가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