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
※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제222조제1항2호) 상 화물운송의 주선(周旋)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출입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 포워더(Freight Forwarder)로 통용
ㅇ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 단순 과실로 관세법 §276(허위신고죄등) 위반시
· (현행) 위반의 정도 또는 고의성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 (개선) 1차 경고처분, 2차 이후 업무정지(기간 단축)
□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 현장조사 시간 제한(해뜨기 전후 금지), 조사전 요구서 등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 연기신청 등
ㅇ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보완하였다.
□ 고시 개정을 추진한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