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도심융합특구 선정 완료 … 맞춤형 지원방안 구체화

2022.12.19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5일에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하여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울산 도심융합특구(약 193만㎡)는 울주군 울산 KTX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으로, 하이테크산단, UNIST, 울산대학교, 혁신도시, 장현도시첨단산단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향후 부울경을 잇는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부울경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신규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여,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하여 울산시 도심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울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문화·상업이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3억원)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0차 동아시아포럼(EAF) 참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