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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12.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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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 특허청, 연예기획사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예기획사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1220() 10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연예기획사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하이브(HYBE), 제이와이피(JYP), 에스엠(SM) 국내 대표적 연예기획사* 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 하이브(HYBE), 제이와이피(JYP), 에스엠(S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알비더블유, 지니뮤직, NHN벅스, 네이버(뮤직),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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