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 보도자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이젠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2022.12.20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소방청-행정안전부,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시행민원 이송절차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 2~3일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 안전신문고 소방관련 민원 이송 단계 개선 전·후 비교(6단계2단계)

개선 전

(6단계)

안전
신문고

(민원인)

(null)

시군구

(null)

소방청

(null)

·

(null)

소방본부

(null)

소방서

(null)

처리부서

개선 후

(2단계)

안전
신문고

(민원인)

자동

이송

(null)

소방서

(null)

처리부서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은 ‘열린 쉼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