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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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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 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가 확대된다(시행령 제28조).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국세청 홈텍스 등 이용)받는 방식에 더하여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하였다.

<2>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시행령 제37조의2).
이는 업계가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협회 설립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 협회가 설립되면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살펴, 건전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구직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이계승 (044-202-7333), 김학현 (044-202-73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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