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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2022.12.20 국무조정실
목록

◇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 허용으로 에너지 낭비 방지

◇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 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

□ 정부는 12월 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 이번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단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등


ㅇ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 대한상의 부회장)를 13회 개최(분과위원회 12회, 총괄위원회 1회)하여 소관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과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참고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설치(‘16.3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훈령)

·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







총괄위원회(위원장(1), 분과위원장(5)+총괄위원(5)


간사:규제혁신기획관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팀)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15)


ICT융합

분과위원회(28)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29)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27)


신서비스

분과위원회(15)



□ 그 결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과 제

소관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재활용) 허용하여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기여

산업부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문체부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표시 허용으로 대체식품 등 활성화 지원

식약처

음성·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농식품부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범위에 부대시설 포함

산업부



□ 규제개선 과제 31건 중 3개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8개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등 금번에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건(39%)은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0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현황) 조선소에서 건조 선박의 시운전 시 발생하는 LNG 연료증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기 방출에 따른 대기오염 및 에너지 낭비 문제 발생


* LNG 저장탱크에 불가피한 열 유입으로 자연 기화한 가스(메탄이 주성분)


▸(개선) 조선소 등의 증발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시설·품질·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가소비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증발가스 회수·사용 등에 필요한 시설·품질·안전기준 마련, ~‘23.12




액화천연가스(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거나 파도의 출렁임 등으로 인해 자연 기화되어 메탄이 주성분인 증발가스(BOG)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A기업은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조선소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설비를 개발하였으나, 관련법상 조선소가 증발가스를 자체 처리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가스를 대기로 방출해왔다. 이로 인해 연료 손실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23년 말까지 증발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난방 연료 등으로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4,800TEU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천만원의 도시가스비용 절감과 연 168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 플랫폼 변경 시 다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가 면제됩니다.



▸(현황) 동일한 게임물일지라도 당초 등급분류 받은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효력이 미치는 플랫폼을 달리 규정*하여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신규 심의 필요


* 모바일 게임물 →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두 효력이 미치지 않음비디오 게임물 → ‘모바일 게임물’에 동일 효력, ‘PC 온라인 등’에는 동일 효력을 미치지 않음PC 온라인 등 →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에 동일 효력


▸(개선)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타 플랫폼 확장시 재심의를 생략하고 등급분류 효력 유지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개정, ~‘22.12



모바일 게임을 운영 중인 B 게임회사는 최근 게임콘텐츠 고도화로 4K 해상도 등 고품질의 그래픽을 지원하게 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면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기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에 자사 게임 콘텐츠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해당 게임을 PC 버전으로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PC 버전은 모바일 게임의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여 새롭게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심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이 회당 최대 216만원까지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일이 소요되어 게임 출시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올 12월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하여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의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플랫폼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원재료‘무첨가, Free’표시를 허용하여 대체식품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현황)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하여 ‘무첨가’ 등 표시 사용 금지  


▸(개선)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 성분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 허용


* (예시) 채식주의자(식육 free), 알레르기(soy free)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 ~‘23.6



C 식품회사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Meat free’ 등을 표시·홍보하고 판매하려 하였지만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일본, 국제식품규격(CODEX) 등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되고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허용할 예정으로 대체육류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소비자 선호에 따른 기피 원재료 정보 확인도 가능하여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황) 현행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정형데이터 활용 어려움


* 음악, 소리 등 음성, 사진, 영상, 자연발화 텍스트 데이터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선)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22.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3.12



AI 솔루션 개발 기업인 D사는 대량의 음성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과 자유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의 음성 데이터가 개인정보인지 모호하고, 가명처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음성, 영상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형데이터 활용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여 지능형 콜센터, 실시간 영상 자막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등장,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은 선적 후 발행된 검역증명서도 인정하여 원활한 원료 공급을 촉진합니다.



▸(현황)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시 선적 이전 발행된 검역증명서(생산업체 증명서)만 인정


* 동물에서 유래한 혈액제품,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이 함유된 배지 등


▸(개선) 선적 전 제출서류 뿐만 아니라 선적 후 증명서도 인정(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


*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동물)에서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가 필요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 ~‘23.1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E사는 연구용 시약을 수입하여 국내 검역하는 과정 중 이를 수차례 폐기해야만 했다. 검역증명서는 자필 서명된 원본으로 선적 전 발행된 것만을 인정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수출국 생산업체 직원이 재택근무하면서 선적 전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선적 이후 정확한 수량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선적 이후 발행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의 경우 선적 이후 발행된 증명서도 인정할 예정이다. 규격화되어 제조된 제품 특성상 선적 이후에도 제조사가 증명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연구 후 잔량을 열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동 조치로 제약업계는 연간 약 2억 원 가량의 제품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약품 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원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관련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부대시설(사무동)을 포함하여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은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설치 가능하나, 동 시설의 범위를 수소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 정의하여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여부 모호


▸(개선) 수소충전소 내 운전실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사무실 등이 있는 경우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의무화(‘22.6.)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유권해석), ~‘22.12(완료)



F기업은 G시의 도시공원 주차장에 수소버스와 연계한 전국 최초의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만 정의하고 있어 부대시설인 사무동이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사실상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사무동도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담당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21.3.9.)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어려웠던 현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 최초 액화수소충천소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F기업이 계획하고 있던 23.12월까지 전국 15개소 액화수소충전소 건설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붙임1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 목록 (총 31건)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현황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규정상 라벨이 몸체에 직접 인쇄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분류, 재활용 분담금 가중 부과



개선

재활용 공정에서 잉크의 세척·분리 가능 여부 실증 후 재활용 등급 조정(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 용이(보통, 우수, 최우수))

환경부

2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현황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22.1.3.)하여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등 업계 혼란, 관련 사업 위축  



개선

신규 인증기준 마련(~‘23.) 및 인증 사용료 감면(최대 100%),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공금지 유예(~’24.12.)로 업계부담 완화

환경부

3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비 고의성 법규위반(즉시신고 누락) 가능성 최소화>


현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고시는 고시일부터 바로 적용되어, 신규 지정 사실을 인지 못 해 해당 물질의 사고 발생시 신고 누락 가능  



개선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효력이 1개월 이후 발생하도록 시행일을 유예하여 사업자들이 신규 지정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간 부여

환경부

4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한 전기이륜차 생산 촉진>


현황

크기, 차실 유무 및 용도(승용, 화물) 등에 따른 제조원가 차이에도 불구, 기타형* 도 특정 기준(연비, 등판성능 등) 위주의 보조금 지원(최대 300만 원)

* 전기이륜차 기타형: 3륜 이상, 최대 적재량 100kg 이하인 것  



개선

기타형의 경우 규모(경형~대형) 및 성능(배터리용량, 등판성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하는 체계로 개편

환경부

5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범위에 부대시설(운전동) 포함>



현황

친환경자동차법상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운송·저장·충전시설로 정의하여 부대시설(운전동)의 수소연료공급시설 포함 여부가 불명확



개선

운전동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등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산업부

6

<고압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안전점검 의무 개선>


현황

고압가스(수소) 제조·판매자는 고압가스 공급시 마다 매회 수요자의 시설을 안전점검하도록 하여 공급자의 책임 과중



개선

자체 점검 및 허가관청 등의 정기·수시 검사를 받는 ‘고압가스 인·허가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사용시설’만 공급 시 점검

산업부

7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재활용) 허용하여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기여>


현황

건조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를 조선소가 사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여 대기 방출(연료 낭비, 환경오염)



개선

증발가수 회수·사용을 위한 시설·품질·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판매·교환 목적이 아닌 난방연료 등 자가소비(재활용) 허용

산업부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8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


현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가 국제표준(IEC)과 불일치하여 풍력발전설비 수출입시 승인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개선

풍력발전설비 분야의 국제표준(IEC) 반영을 위한 국내 규정 개정

산업부

9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규제 개선>


현황

산지관리법상 발전시설 사업 면적과 상관없이 진입로 연장거리를 10㎞로 제한하여 대규모 육상풍력 개발 사업 추진 불가



개선

산림자원법상 임도 설계기준 등에 맞게 설치 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산림청

10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


현황

사업자간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중복 시 상대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고 유효지역을 설정하도록 하여 미동의 시 분쟁 발생



개선

우선권 인정범위, 유효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후 동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산업부

11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현황

해상풍력·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인접 토지 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사업 편중 등 문제 발생



개선

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등 요금체계 개선 추진(공유수면법 전부개정)

해수부

1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개선>


현황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지 반경 1km* 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새만금 등 수상태양광 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민이 없어 애로

* 태양광, 육상풍력은 1km 내, 해상풍력은 발전기 최근접 해안지점 기준 반경 5km 및 해안선에서 2km 내



개선

주민참여사업 제도 범위를 재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로 송·변전설비가 신·증설되는 경우 그 영향권 내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산업부

13

<해상태양광 REC 가중치 신설>


현황

현 수상태양광 REC 가중치는 공유수면의 방조제 내측(내해)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방조제 외측 등에 설치되는 해상태양광 사업추진 애로  



개선

해상태양광(방조제 외측, 외해 설치) 발전소의 안정적 전력공급 여부 실증 및 시설기준 마련 후 가중치 신설

산업부

14

<신규 RPS 공급의무자의 의무부담 완화를 위한 REC 적기 확보 지원>


현황

건설 중인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이전 REC 사전확보가 불가하여 신규 RPS 공급의무자 지정시 사업 초기부터 많은 RPS 의무량 일시 이행 부담



개선

신규 공급의무자 지정이 예상되는 발전사업자의 REC 경쟁입찰 사전수요 조사 실시, REC 적시 확보 지원 방안 마련

산업부

15

<신규/노후 발전소간 원활한 REC 계약이관 규정 신설>


현황

신규 발전소의 초기 RPS 의무량 이행 부담 완화 및 노후 발전소(10년 이상) 운영 종료에 따른 발전소 간 REC 계약 이관 수 요가 있음에도 관련 지침 부재



개선

REC 이관·승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산업부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16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부가요금 인하하여 PPA 사업 활성화>


현황

PPA의 경우 타 RE100 이행방안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으나 망이용요금 등 부가요금으로 인해 PPA 이행비용이 높아 활성화 제약



개선

송·배전망 이용요금 중 PPA 전기사용자가 중복 부담하던 기본요금 감면

산업부

17

<레독스 흐름전지의 소방시설 표준시험 방법 마련>


현황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표준시험 방법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시험 방법만 규정, 새로운 이차전지인 레독스흐름전지는 규정 부재로 특례* 적용 불가

* 소방청 인정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 인정받은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나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면제  



개선

레독스플로우 계열 이차전지 표준시험 방법 단계적 마련

소방청

18

<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대상 확대>



현황

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식약처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한 의료기기는 현재 신개발 의료기기와 희소의료기기로 한정



개선

사전검토 대상에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추가하여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21년 기준 연간 12건 → 380건으로 대상 확대)  

식약처

19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현황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시 선적 이전 발행된 검역증명서만 인정



개선

선적 이후 발행된 증명서도 인정(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

농식품부

20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현황

수입식품 통관시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대상이 가공식품(우수수입업소 대상 품목)으로 한정



개선

안전성이 검증된 ‘정제가공용 원료’ 및 ‘식용향료’로 대상 확대

((기존) 약 4만톤 → (개선) 약 212만톤으로 수혜대상 약 50배 확대)

식약처

21

<해외 시판 중인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허가심사 개선>



현황

해외에서 개발·시판 중인 바이오의약품 허가시 해당 품목의 시험방법 적절성 평가 등 품질검사로 인해 허가까지 장시간 소요



개선

품질검사 대상을 축소하여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대상으로만 검사 수행(단,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현행 유지)

식약처

22

<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현황

완제의약품 주성분 규격이 공정서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별규로 심사하여 복수 주성분 불가능  



개선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공정서 이외의 규격도 2개 이상의 주성분을 인정

식약처

23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



현황

「의료법」은 의료광고 시 비급여 가격공지, 일정조건을 충족한 치료전·후 사진비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은 이를 금지하여 업계 혼란 초래



개선

그간의 판례, 정부 유권해석 등이 반영된 적정 자율심의 기준의 운영 요청 등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24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표시 허용으로 대체식품 등 활성화 지원>



현황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들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무첨가, free’ 등 표시 사용 금지



개선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 성분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식약처

25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중복심의 면제>



현황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플랫폼에 따라 그 효력이 미치는 플랫폼을 달리 규정하여 플랫폼 변경시 재심의 필요  



개선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타 플랫폼 확장시 재심의 생략하고 등급분류 효력 유지

문체부

26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현황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시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내용수정신고한 전체 콘텐츠를 신고 이전 내용으로 제공(롤백) 필요



개선

내용수정신고시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콘텐츠만 롤백하고, 나머지 문제없는 내용은 롤백하지 않도록 조치

문체부

27

<온라인 게임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 개선>



현황

청소년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 이용에도 청소년 본인인증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요구되어 전체 이용가 게임물 접근 애로



개선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 청소년의 본인인증 갈음하도록 개선

문체부

28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



현황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수정사항에도 24시간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여 잦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



개선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

문체부

29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현행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정형데이터 활용 어려움



개선

음성·영상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

정보위

30

<환자 진료정보 제3자 제공요건 개선>



현황

의료법 상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대리인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할 수 있으나 대리인 범위가 불명확하여 마이데이터 등 신서비스 창출 애로



개선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복지부/

개인

정보위

31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병기 및 서명 날인 규제 완화>



현황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하거나 매물 광고를 할 때 매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병기 및 서명 날인이 필요하여 법인 중개업 애로



개선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시 위임 허용 검토 등 역할 확대 방안 마련, 법인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5천만원 요건 폐지  

국토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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