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20일 세종시 건설현장 찾아 불법행위 점검·대응방안 논의

2022.12.2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화)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0.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아프리카 경제중심지 가나와 경제협력 본격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