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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대책 설명 및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 개정·배포
-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중대재해 감축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21일(수) 14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평택 인근 물류창고 현장소장(10개 건설사)과「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였고, 건설사(2개소)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향후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시 해당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22.12.8)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중 고용노동부 세부이행 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대상 화재.폭발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물류창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예방 등 양질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 콘텐츠 및 동영상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 방화포 난연 성능 등 재질 기준을 마련하고,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에게 간이소화용구 휴대 의무화 등 감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개정을 통해 업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공사 현장 위험작업 시 사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이행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점검 주기를 단축(6개월→2개월)하고, 관할 지자체와 위반사업자 명단 공유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개정 배포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가 숙지하여야 하는「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하였다.
본 매뉴얼에는 화재 위험작업 시 위험요인과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위험 작업 일반사항(작업허가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용접·용단 작업 단계별(작업 전·중·후)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작업 중에는 간이소화용구 상시 휴대하여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매뉴얼 내에 화재위험작업 허가 일반사항과 업종별 화재위험 작업허가서서식을 제시하였고, 화재감시자 관련 주요 질의회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화재감시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물류창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및 용접(단)작업이 혼재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장 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화재·폭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44-202-8969)
-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중대재해 감축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21일(수) 14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평택 인근 물류창고 현장소장(10개 건설사)과「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였고, 건설사(2개소)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향후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시 해당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22.12.8)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중 고용노동부 세부이행 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대상 화재.폭발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물류창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예방 등 양질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 콘텐츠 및 동영상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 방화포 난연 성능 등 재질 기준을 마련하고,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에게 간이소화용구 휴대 의무화 등 감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개정을 통해 업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공사 현장 위험작업 시 사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이행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점검 주기를 단축(6개월→2개월)하고, 관할 지자체와 위반사업자 명단 공유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개정 배포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가 숙지하여야 하는「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하였다.
본 매뉴얼에는 화재 위험작업 시 위험요인과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위험 작업 일반사항(작업허가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용접·용단 작업 단계별(작업 전·중·후)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작업 중에는 간이소화용구 상시 휴대하여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매뉴얼 내에 화재위험작업 허가 일반사항과 업종별 화재위험 작업허가서서식을 제시하였고, 화재감시자 관련 주요 질의회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화재감시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물류창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및 용접(단)작업이 혼재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장 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화재·폭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44-202-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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