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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서귀포시에 거주 중인 ○○씨는 요즘 걱정이 줄었다.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민관협력의원이 곧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 통영시에 거주하는 ○○씨는 집 주변에 화장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컸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한다고 하니,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선정 결과 >
구분 | 선정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 |
광 역 | 최우수 | ㅇ(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우수 | ㅇ(부산)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기 초 | 최우수 | ㅇ(경남 통영시)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우수 | ㅇ(경기 고양시)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경남 의령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 |
장려 | ㅇ(경남 창원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ㅇ(충남 금산군)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ㅇ(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ㅇ(경기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 각 조례 선정사유는 [붙임]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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