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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쿼터 확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신속 입국, 불법체류 감소 협조 요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고용허가제 송출국들의 지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목) 11시, 로얄 호텔(서울 중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분야 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8년 간담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여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윤상직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과 개최도시로서 부산의 적합성, 우리나라의 유치 노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랜 기간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송출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이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인 송출 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발과 도입, 국내 체류 지원의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4년 4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16년 9월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총 16개 국가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84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였고, ’22년 12월 현재 약 26만 명의 외국인근로자(E-9)들이 체류하며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과 확대된 내년도 도입 규모에 원활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송출국들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라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용우 (044-202-714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고용허가제 송출국들의 지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목) 11시, 로얄 호텔(서울 중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분야 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8년 간담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여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윤상직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과 개최도시로서 부산의 적합성, 우리나라의 유치 노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랜 기간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송출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이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인 송출 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발과 도입, 국내 체류 지원의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4년 4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16년 9월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총 16개 국가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84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였고, ’22년 12월 현재 약 26만 명의 외국인근로자(E-9)들이 체류하며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과 확대된 내년도 도입 규모에 원활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송출국들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라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용우 (044-202-71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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