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2022.12.22 보건복지부
목록


중중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ㅇ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ㅇ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붙임2> 시범사업 개선방안 참고

 ㅇ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

 

ㅇ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2.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