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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2.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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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2.12.22.() 169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2)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수정 의결*하였다.

* 피폭방사선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등

(보고 제1)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각 기관별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제2) 165회 회의(22.10.27)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안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기로 함

 

<별첨 : 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하위법령 제·개정()

(보고 제1)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점검 결과

(보고 제2)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계획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손승연

(02-397-7381)

담당자

서기관

정희천

(02-397-7249)

<심의·의결 제2호안건>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책임자

과 장

강청원

(02-397-7312)

담당자

사무관

윤희련

(02-397-7334)

<보고 제1>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2-397-7261)

담당자

사무관

장윤정

(02-397-7267)

<보고 제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민철

(042-868-0566)

담당자

P M

이재준

(042-868-0887)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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