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12.22.(목)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심의·의결 제2호)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피폭방사선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등
ㅇ (보고 제1호)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각 기관별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ㅇ (보고 제2호) 제165회 회의(’22.10.27)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 심의·의결 제1호안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기로 함
<별첨 :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② (보고 제1호)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점검 결과
③ (보고 제2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계획
담당 부서
<총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손승연 |
(02-397-7381) |
담당자 |
서기관 |
정희천 |
(02-397-7249) |
<심의·의결 제2호안건> |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강청원 |
(02-397-7312) |
담당자 |
사무관 |
윤희련 |
(02-397-7334) |
<보고 제1호> |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기환 |
(02-397-7261) |
담당자 |
사무관 |
장윤정 |
(02-397-7267) |
<보고 제2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
책임자 |
단 장 |
김민철 |
(042-868-0566) |
담당자 |
P M |
이재준 |
(042-868-0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