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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2022.12.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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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관세청(청장 윤태식) 그 동안 법원 판결 반영하여 1226()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통관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금지한다. 

 

 

     *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개정배경) 법원판결-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해외사례-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소송 48건 중 패소 19,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 승소 2, 소진행 6건 등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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