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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개발 1조 8,247억원 지원
- ‘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
□ ’23년 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8,247억원···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2022.12.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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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6일 총 1조 8,24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활성화,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민간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이용권(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이후의(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2023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주도형 기술개발(R&D)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선(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생명공학(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한다.
* 확장(스케일업) TIPS 과제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민간의 도전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후속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 과제 시작시 정부지원금의 25%를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 지급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선(先)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기술개발(R&D)를 연계(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 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 사업화 보증 연계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동반자(파트너)를 찾는 사전연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기술개발(R&D)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 매칭 분야(Track) 운영, 연계(매칭)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점수(마일리지) 도입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연계(매칭)을 강화**한다.
* 실험실 등 대학의 고급기술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교원 창업
** (기존) 알에프피(RFP) 1차 수요-공급 연계(매칭) → (변경) 사업공고 전까지 2차에 걸친 수요-공급 연계(매칭)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연계형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창업성장기술개발(R&D), 상용화기술개발(R&D)의 사업간 연계 지원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세계(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 :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기술개발(R&D)(수출지향형)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좌동, (신설) 매출액 50억 &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지능형(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 소상공인 필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기술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한다.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서비스 과제 지원요건 완화 : (당초)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생명공학(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세계(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케이(K)-생명공학(바이오) 연구중심지(랩허브) : 시험분석·장비, 입주 공간, 산학연 연계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등 종합지원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참고1),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2).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활성화,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민간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이용권(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이후의(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2023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주도형 기술개발(R&D) 활성화
| ◈ 민간의 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 우수 성과를 선별해 내는 민간 중심 기술개발(R&D) 생태계 조성에 2,681억원 투입 |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선(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생명공학(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한다.
* 확장(스케일업) TIPS 과제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민간의 도전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후속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 과제 시작시 정부지원금의 25%를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 지급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선(先)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기술개발(R&D)를 연계(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 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 사업화 보증 연계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 ◈ 산·학·연 간 기술·인력·기반(인프라) 공유를 촉진하고,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R&D)로 중소기업의 파괴적 혁신 유도에 1,197억원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동반자(파트너)를 찾는 사전연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기술개발(R&D)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 매칭 분야(Track) 운영, 연계(매칭)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점수(마일리지) 도입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연계(매칭)을 강화**한다.
* 실험실 등 대학의 고급기술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교원 창업
** (기존) 알에프피(RFP) 1차 수요-공급 연계(매칭) → (변경) 사업공고 전까지 2차에 걸친 수요-공급 연계(매칭)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연계형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창업성장기술개발(R&D), 상용화기술개발(R&D)의 사업간 연계 지원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
|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85억원 투입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세계(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 :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기술개발(R&D)(수출지향형)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좌동, (신설) 매출액 50억 &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지능형(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 소상공인 필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기술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한다.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서비스 과제 지원요건 완화 : (당초)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생명공학(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세계(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케이(K)-생명공학(바이오) 연구중심지(랩허브) : 시험분석·장비, 입주 공간, 산학연 연계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등 종합지원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참고1),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2).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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