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개시

2022.12.27 고용노동부
목록
-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
- 실업급여 분야 실시 이후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상담서비스 확대 예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 이하 ‘고객상담센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12.28.(수)부터 2주간(2023.1.10.(화)까지) 시범 시행한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선택한 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해 답변받거나 상담메뉴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참고)
 
상담 분야는 고객상담센터 상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분야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초기상담, 전국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포함)를 안내한다.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상담센터 유성현 소장은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전화상담 대기가 길어짐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지원팀  장상민 (044-202-7793),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이승현 (052-702-501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서희홀 명명식」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