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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 향후 벤처기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안내서(매뉴얼) 발간 및 제도 설명회 등 지원
2022.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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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돼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세제 혜택 또한 마련돼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고도화되며, 변화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는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서 차등이 있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3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벤처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다.
| 1 | 현물출자 특례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고도화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돼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세제 혜택 또한 마련돼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고도화되며, 변화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는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서 차등이 있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발행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외부 전문가 : 발행주식총수의 10% |
| 행사가격 | ·신주발행 :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일정 요건 하에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 부여 가능 특례) ·자기주식 등 : 시가 이상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외부 전문가 : 특례 없음 |
| 행사요건 |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외부 전문가 :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과의 계약 사항을 완료하는 등 요건 충족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3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벤처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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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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