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 일시 | 2022. 12. 28.(수) 08:30 | 배포 일시 | 2022. 12. 28.(수) 08:30 |
---|---|---|---|
담당 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정재창 (044-200-7421) |
담당자 | 사무관 윤지현 (044-200-7432) |
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 지원금 개선안 마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 앞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최근 5년간 양육·아동수당․출산지원금 민원은 증가 추세(민원정보분석시스템)
: 1,633건(‘17)→2,339건(‘18)→1,758건(‘19)→2,082건(‘20)→2,564건(‘21)
□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과 관련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넷째,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재지급된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양육수당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 다음으로,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①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고 ② 출산일을 포함해 앞뒤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했는데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타깝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첫째, 출산 시점에 맞춰 이사하려고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전출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 이사 전 지자체에서 출산하고 이사했다면 전입 받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됐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가 출산을 위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출국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후 기한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신청기한 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안타깝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지원금 개선안 마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 앞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최근 5년간 양육·아동수당․출산지원금 민원은 증가 추세(민원정보분석시스템)
: 1,633건(‘17)→2,339건(‘18)→1,758건(‘19)→2,082건(‘20)→2,564건(‘21)
□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과 관련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넷째,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재지급된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양육수당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 다음으로,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①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고 ② 출산일을 포함해 앞뒤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했는데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타깝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첫째, 출산 시점에 맞춰 이사하려고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전출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 이사 전 지자체에서 출산하고 이사했다면 전입 받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됐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가 출산을 위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출국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후 기한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신청기한 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안타깝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앞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최근 5년간 양육·아동수당․출산지원금 민원은 증가 추세(민원정보분석시스템)
: 1,633건(‘17)→2,339건(‘18)→1,758건(‘19)→2,082건(‘20)→2,564건(‘21)
□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과 관련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넷째,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재지급된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양육수당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 다음으로,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①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고 ② 출산일을 포함해 앞뒤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했는데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타깝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첫째, 출산 시점에 맞춰 이사하려고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전출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 이사 전 지자체에서 출산하고 이사했다면 전입 받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됐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가 출산을 위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출국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후 기한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신청기한 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안타깝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식약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최신 뉴스
- (국영문 동시배포)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폭염 대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보호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 재확인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영주국유림관리소, 온열질환 예방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점검 -
- 이 대통령, 언론인 오찬 회동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