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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22시간 추가 제공(44→66시간) (국회증액)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44→66시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만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 2∼4인 그룹으로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이용자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난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 원이 반영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66억 원 증가(471→537억 원, 13.9% 증)된 규모이다.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22. 2,080억 원→’23. 2,569억 원, 23.5% 증)
□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2∼3인 그룹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 (’22., 월평균 125시간) 단축형(월 85시간), 기본형(월 12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
* (’23., 월평균 154시간)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
○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22. 2.5만 명→’23. 3만 명)
○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 부모교육(’22, 1.3만 명→’23, 1.5만 명), 부모상담(’22, 500명→’23, 1,000명), 가족휴식(’22, 1.1만 명→’23, 1.4만 명)
□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23.4월) 실시한다.(55억 원, 17개 시·도)
○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개요
2.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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