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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등)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면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할 때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도 허용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등)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제2차 납부 의무 부여>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의 경우에 지금은 일할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그 외에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타 사회보험 수준으로 공개기준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73)
고용보험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등)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면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할 때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도 허용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등)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제2차 납부 의무 부여>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의 경우에 지금은 일할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그 외에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타 사회보험 수준으로 공개기준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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