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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2022.12.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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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13.5만→14.6만) 및 서비스 단가 인상(14,800원→15,570원) -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 증액)되어 1조 9,919억 원 편성되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13.5만→14.6만) 확대된다.


 ○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22.6.1).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 명(’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전급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

   -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14,800원→15,570원)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4,000명→6,000명) 및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15,570원으로 적용한다. 

 ○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단가 1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내년에 18,570원(단가 1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 주간활동 서비스 : 성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 ’22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일 5.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일 7.5시간)이었으나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관련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22.11.29, 장애인서비스과)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처리절차3.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청·이용 관련 질의·응답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용 관련 법령 규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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